하동군, 3년째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하동소식]

하동군, 3년째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하동소식]

기사승인 2022-04-07 15:32:14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해 각종 재해·재난·사고 피해 시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이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등 5개 항목은 2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1500만원까지 보장되고 △성폭력범죄 피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감염병(코로나19) 사망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등 4개 항목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담보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 후유증 보상금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는 5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금까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8건에 대해 보험금 9365만원이 지급됐다.



◆하동군보건소 하주영 담당, 국방장관 감사편지 받아


하동군보건소에 근무하는 하주영 감염병관리담당이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 서한문을 받아 화제다.

지역 방위대대에 상근병으로 하동군보건소에 복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병사에 대한 보건소 직원들의 선행이 알려지면서다.

6살 딸아이를 가진 A병사는 생계까지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지난달 초순 코로나19까지 감염돼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해야 할 처지였다.


이를 알게 된 하주영 담당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A병사의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보건소 차원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A병사는 이같은 사연을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너에 올림으로써 외부에 알려졌다.

이를 보고 받은 서욱 장관은 지난달 24일 하주영 감염병관리담당에게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욱 장관은 서한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하주영 주무관의 사려 깊은 배려심에 감사드린다"며 "해당 병사에게는 희망을, 국군 장병들에게는 큰 감동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하주영 담당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A병사의 쾌유와 건승을 빈다"고 말했다.

하동=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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