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핀테크와 하이펀딩이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온투업자는 44개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P2P(개인 간 금융) 2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누적 온투업자는 44개사로 늘어났다.
온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 간 금융 거래 중개 서비스인 ‘P2P금융’을 하는 회사다.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밖에 있었지만 지난해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P2P회사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44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