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 15일까지 총 38건의 산불이 발생해 6594㏊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일 사흘간 발생한 양구산불 피해면적 720ha(정말조사 중)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축구장 면적 1만243배인 7314ha에 이른다.
원인으로는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등 70% 이상이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건의 산불 가해자를 붙잡아 61%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22건 45%보다 15%의 높은 수치다.
강원도는 산불 실화가 검거율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봄철대책기간이 끝나는 5월 중순까지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10년간 매년 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34%, 논.밭두령소각 15%,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 5% 등 77%가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