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와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이은혜의 2016년 결혼식 사진과 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씨와 남성 A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 한정식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이씨의 부모 등 하객이 자리했다. 공개된 청첩장에는 ‘2016년 5월15일’ ‘신부 이은해’라고 적혀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9월 한 웨딩드레스업체 블로그에 당시 결혼식 과정과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이씨의 결혼식이 열린 시점은 피해자 윤씨와 인천 신혼집을 계약하기 4개월 전이다. 이씨는 윤씨와 2012년부터 교제를 이어왔으며 2016년 9월 신혼집을 마련했다. 이듬해 3월 두 사람은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후 법적부부가 됐다.
이같은 내용을 봤을 때 이씨는 윤 모씨와 교제 중 A씨와 결혼식을 치른 것이다. 그리고 A씨와 결혼 직후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이 탄로나 파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당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5년 이은해와 결혼식까지 올렸던 신랑 지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은해는 결혼식 당시 신부 측 부모와 하객 대부분을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윤씨와의 결혼까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최소 3번의 결혼을 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커뮤니티와 SNS, 관련 기사 댓글에 누리꾼들은 “직업이 신부냐” “대체 몇 명이랑 결혼한건가” “어마어마하다” “까도 까도 나온다”등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이씨와 또 피의자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