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한다며 용산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민단체가 묻는다 

“소통한다며 용산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민단체가 묻는다 

기사승인 2022-04-19 16:33:4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밝혔다. 사진은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용산 국방부 청사.   사진=박효상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방침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9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앞 집회 자유 보장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현행 집시법 제11조3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경찰 집회 관리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해석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용산 집무실 이전 후 집회 보장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무실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더 넓게 해석, 집무실을 관저로 본다고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집시법상 해당 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저택이며 집무실과 법문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며 “집무실 인근 집회를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이는 집시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집무실 용산 이전 취지를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윤 당선인은 (이전 취지에 대해) ‘국민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며 “본보기로 삼았다는 미국 워싱턴DC 대로변의 백악관은 건물이나 부지 안이 아니면 인근에서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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