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주 우려'에 구속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주 우려'에 구속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

기사승인 2022-04-19 20:56:09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여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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