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만 50구’ 잔혹해진 동물학대…“솜방망이 아닌 강력처벌을”

‘사체만 50구’ 잔혹해진 동물학대…“솜방망이 아닌 강력처벌을”

동물 학대 사진·영상 공유 ‘동물판 n번방’
국민청원 이틀 만에 ‘처벌’ 동의 30만 넘겨

기사승인 2022-04-20 13:09:46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한 뒤 올린 인증 사진. 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페이스북 캡처

최근 온라인상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 학대 범죄는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을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은 20일 오전 10시45분 기준 34만512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시작된 지 이틀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인이 강력처벌을 요구한 사건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편의점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이다. A씨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학대방을 통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며 “16일 기준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 계속 나오는 중이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학대범의 범행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학대현장 고양이들이 저항한 흔적이 가득했고, 각종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톱·칼·망치·찜솥·버너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개의 물건에 고양이의 털과 피가 묻어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판 n번방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며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어방이 샌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형 3000만원, 징역 3년이라는 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나가야 실행되나”라며 “제2의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의 고어방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A씨의 범죄 현장 4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면서, 동물학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물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일 것”이라며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못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동물학대 사례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위반 사건은 총 992건이며 1014명이 검거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사건과 검거 인원은 각각 8.5%, 5.4% 늘었다. 

경찰에 붙잡힌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1년간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SNS 등에 “동물학대는 진화하고 법은 전보다 강화했다지만 와닿지 않는다” “(동물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학대는 용납할 수 없다” “너무 슬프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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