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다”더니… ‘당선무효 유도죄’ 영장 신청

“돈 받았다”더니… ‘당선무효 유도죄’ 영장 신청

목포경찰, 김종식 시장 부인 측 금품제공 고발한 유권자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기사승인 2022-04-20 13:30:01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사진=이상열 변호사]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신고해 포상금까지 받은 유권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종식 시장 부인 측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해 온 목포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 일부를 수령했다.

김 시장 부인 측은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A씨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돼왔다.

김 시장 부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이번 범죄는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며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당선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1월, 김 시장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A씨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일부를 지급해, A씨의 당선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부실 조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