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형평성 논란에… 김성주, 수정안 마련

CSO 신고제, 형평성 논란에… 김성주, 수정안 마련

“재위탁 금지 의무 수정안 논의 중… 재위탁 신고 규정으로 변경”

기사승인 2022-04-21 22:06:55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CSO 신고제 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에게 재위탁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업역 간의 형평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 판촉 업무 재위탁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 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도 금지하도록 했다. CSO 대표나 임원, 종사자에게는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CSO 인원 및 수익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법률 적용 대상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종국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다만 해당 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CSO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도매상 간의 거래, 이른바 ‘도도매’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CSO에게 재위탁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CSO의 재위탁은 유통환경에 따라 시장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 거래유형 중 하나로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짚으며 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21일 쿠키뉴스 주최 ‘2022 환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차기 정부 의료정책’ 간담회에서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마련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위탁 제조사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는 대신 약간 길을 열어주는 형태”라며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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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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