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트 시식·영화관 팝콘 먹는다…오늘부터 취식 가능

다시 마트 시식·영화관 팝콘 먹는다…오늘부터 취식 가능

코로나 감염병 1급→2급
격리의무 해제는 최소 4주 후

기사승인 2022-04-25 07:35:50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감염증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목욕업장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노래(코인)연습장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종교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펀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에 적용했던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시음 코너를 즐길 수 있다. KTX·고속버스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실내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시식·시음 코너 간격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끼리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전인 2020년 1월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다. 2년3개월여만에 2급으로 하향조정한 것. 

사스, 메르스, 페스트, 에볼라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수두, 홍역,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한다. 

의료 현장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 이행기를 뒀다. 이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이행기 이후에도 유행 안정세가 지속한다면 안착기에 들어간다. 이르면 내달 23일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안착기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사라지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등 정부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과 변이 출연 여부 등을 지켜 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이 결정되는 만큼 4주 후 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의무격리나 마스크 착용 규제 해제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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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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