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첫째아는 기존 50%에서 70%로, 둘째아 이상은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73만 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은 양육 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 지원 기준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다자녀가정 범위는 기존 12세 이하 아동 3명에서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익월 20일께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으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