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4일 (일)
오태환 변호사 “안전은 현장서 이뤄져야”

오태환 변호사 “안전은 현장서 이뤄져야”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기사승인 2022-04-26 17:54:49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쿠키뉴스 주관 미래행복포럼 패널토론을 주재했다. 오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6일 “안전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쿠키뉴스 주관 미래행복포럼 패널토론을 주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리적 논란이 많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 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작동되는지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대재해를 감소시키자는 입법 취지는 명확하고 취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것이냐는 문제로 접근해보면 모든 제도라는 게 사람 의식과 생각을 바꾸는 단계로 가서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이 몸에 배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헤드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췄어도 재해원인을 아는 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오 변호사는 “실제로 중처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면면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예산 투입 여력이 있는 대기업단 중심으로 준비가 이뤄졌고 그에 비해 비용이나 인력 등 여력이 없는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대기업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고 처음 듣는 (중소)기업도 발생했는데 법을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며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도록 돼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그런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 특성과 규모를 어떻게 반영하는 게 옳을지, 법 적용에 차이점을 두는 것과 수범 의무 내용 차이를 두는 게 가능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밖에 수검자 범위에 관해서도 “현장에서 누군가가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지키는 게 의무라면 '누구'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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