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제주항공·야놀자·안다르·미래비젼교육)에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시스템을 갱신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신고와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당국은 제주항공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야놀자는 해커 협박 메일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해 신고를 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인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렸다.
안다르에서도 개시판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안다르도 법정기한을 넘겨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고 이용자에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적 근거없이 이용자 주민번호도 수집했다.
야놀자와 안다르에겐 각각 과태료(300만원·1100만원)과 시정명령, 결과 공표가 내려졌다.
미래비젼교육은 타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했으나 개인정보가 이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미래비젼교육은 과태료 300만원을 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