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준수사항은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당국은 수집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 선거 과정 중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주의를 당부했다.
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 동의를 받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가능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선거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권자가 본인 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하면 즉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오기입했다” 등의 행위는 정당한 수집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
유권자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집목적인 선거가 끝나면 수집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위원회 출범 이후 첫 동시지방선거인만큼 법령 위반 시 보다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