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김해 은하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남해 용문사 영산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창원 보은사 목조여래좌상', '거제 심원사 지장보살본원경', '거제 심원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창원 길상사 몽산화상육도보설' 등 모두 6건이다.
특히 '김해 은하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은 석가,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을 비롯한 16나한 등 총 26구로 1688년에 제작된 조각승 마일(摩日)의 작품이다.
조선 후기 대표 조각승 중의 한 명인 마일은 보은 법주사 등 여러 사찰의 불상을 조성했는데 대부분 목조이며 불석 재료로 만든 불상은 김해 은하사 응진전 불상군이 유일하다.
석가여래상 발원문을 통해 1688년 5월 신어산 서림사(西林寺, 현 은하사)에 봉안됐음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남해 용문사 영산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은 1680년 조각승 경옥(敬玉)에 의해 제작됐으며 불석을 재료로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상, 십육나한상 등 25구를 조성했다.
남해 용문사 영산전 불상들은 방형의 큰 얼굴과, 짧은 목, 좁은 어깨, 짧은 신체 비례와 착의법, 옷주름 표현 등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조각승 경옥의 작가적 개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조성 시기와 봉안처가 명확해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창원 보은사 목조여래좌상'은 높이가 약 1미터 규모로 안정적인 비례감과 뚜렷하고 볼록한 이목구비, 옷주름의 양감과 율동감이 돋보이는 조선시대 목조불상이다.
복장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전형적인 조선 전기(16세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며 16세기에 제작된 불상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거제 심원사 지장보살본원경'은 당나라의 삼장법사 법등(法燈)이 번역한 것을 1569년(선조2년) 무등산 안심사에서 인출한 책이다.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서방 극락정토로 왕생을 염원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구결(口訣)이 적혀 있어 한글 연구사에 있어서도 사료적 가치가 있다.
'거제 심원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1209년 중국 화엄종 제5조인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이 엮은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해 편집한 것을 1588년(선조21년) 청도 운문사에서 인출한 책이며 현재 종밀의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만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가치가 크다.
'창원 길상사 몽산화상육도보설'은 원나라 승려 몽산(蒙山) 덕이(德異)의 여러 보설을 선별해 우리나라에서 편집한 것을 1497년 전라도 진안의 용출산 현암(懸庵)에서 인출한 책으로 간행시기와 간행장소가 명확하고 특히 묵서로 구결(口訣)이 기입돼 있고 권말에는 간행기록과 시주자들의 명단이 수록돼 있어 조선 전기 불교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이제묘도', '강세황 필 묵서' 모두 2건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 화가인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작품이다.
특히 '이제묘도'는 강세황이 73세인 1785년 청나라 건륭제의 즉위 50주년 축하연에 파견된 사행단의 부사가 되어 중국에 갔을 때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던 백이(伯夷)와 숙제(叔弟)를 모신 사당인 ‘이제묘(夷齊廟)’를 둘러보고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되며 사신 행차의 기록적 의미와 함께 사료적 의의가 있다.
김옥남 경남도 가야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김해 은하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을 비롯한 8건의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예고는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밝혀진 문화재를 도 문화재로 지정해 제대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한 '김해 은하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등 8건에 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