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66% 상승했으나 지난해 9.95%보다 2.29%p 낮으며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9.93%보다 2.27%p 낮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남해군으로 4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승률은 10.90%다.
남해군은 국도 확포장 공사와 같은 공익사업 등으로 전망 좋은 주택 및 펜션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의 기대효과가 공시지가 상승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고성군(6.58%)으로 전년 대비 표준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맞물린 조선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1941필지로 전체 의견 제출 필지(2427필지)의 80%를 차지했고, 열람 기간에 의견 제출한 필지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8필지가 조정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반상회,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병원선 진료 재개
수리정비와 선박검사를 마친 병원선 경남511호가 오는 5월2일부터 의료취약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재개한다.
경남511호는 안전한 운항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4일부터 노후화된 선체(80종)를 수리‧교체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제2종 중간검사)도 통과했다.
선박검사는 선체, 기관 등 선박설비, 만재홀수선 및 무선설비 등에 대한 검사로 △정기검사 △2종 중간검사 △2종 중간검사 △1종 중간검사 △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순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병원선은 보건진료소가 없어 의료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도내 7개 시·군 49개의 섬마을을 매월 1회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물 위의 작은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길이 37.7m, 폭 7.5m, 162t급 병원선에는 공중보건의 4명과 간호사 3명을 비롯해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직원 15명이 승선해 내과, 치과, 한방과 진료를 제공한다.
내과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한다.
진료의자(유닛트체어)를 구비한 치과에서는 치석제거와 레진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틀니관리의 올바른 세정 및 관리법 등 교육도 실시한다.
한방진료는 원적외선치료기를 갖추어 침 시술을 병행하면서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경남병원선을 이용한 인원은 14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용자의 성별은 여자 67%, 남자 33%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60세 이상 86%, 51-60세 10%, 40세-50세 3%, 40세 미만 1%로 나타나 고령자가 많은 섬 마을의 특성을 보여준다.
◆경상남도,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경상남도가 오는 6월1일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는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통제시설물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음에도 일부 낚시꾼들이 추락 위험이 큰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작년에는 낚시꾼이 실족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는 항만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공고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