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자, 검찰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대검찰청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입법을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검은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런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을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다.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불법 요소를 지적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