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년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모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은행원 B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손을 썼느냐”고 묻자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우리은행 자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2010년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으로 파악됐다. 우선 협상자였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계약이 파기 된 후 우리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송금 채널이 막히면서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 B씨로부터 약 100억원을 이체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횡령금을 파생상품 투자 등에 썼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