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지침을 권고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3주 정도 후에 (격리 의무 해제) 여건이 충분한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23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조치를 권고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확진자 감소세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감소, 위중증 사망자 감소 등 추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체계 준비도를 꼽았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면 관련 진료를 동네의원 등 통상 의료체계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통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맡아줘야 한다. 현장 의료체계의 준비가 안착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이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꾼 해외 국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조치”라며 “아마 해제하려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유행이 안정되며 이른바 엔데믹(풍토병화)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