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주요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면서 같은날 자정에 종결됐고,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성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말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