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초읽기…文 ‘거부권’ 없이 법안 공포할까

‘검수완박’ 입법 초읽기…文 ‘거부권’ 없이 법안 공포할까

민주당,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표결 처리할 듯
文,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법 공포 유력

기사승인 2022-05-03 07:43:41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주요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면서 같은날 자정에 종결됐고,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성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말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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