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이들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직접 물에 빠뜨린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은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당시 다이빙 강요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난 이들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들의 기소 소식에 온라인은 들썩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관련 뉴스 댓글 등에는 “살해 시도가 한 두 번이 아닌 만큼 직접 살인 적용이 옳다” “당연한 결과” “법정 최고의 중형으로 다스리길” “고인의 억울한 한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 등 반응이 잇따랐다.
일각에선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살인을 증명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검찰 측 증거가 중요하다” “증거가 쉽지 않아 보이던데 과연 재판이 어떻게 될지”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