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충청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고용노동부, 대전·충청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 대전고용노동청, 사망사고 위험업종 대상 집중 감독
-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

기사승인 2022-05-06 19:41:28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이달 9일 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해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종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4월말 기준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이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명(+5), 제조업 15명(+6), 기타업종 10명(+7)이 발생하는 등 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형태별, 기인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업종에서 떨어짐(17명)과 끼임(6명)이 대다수(56%)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경우 자재(철골, 철근), 차량계건설기계(굴삭기 등)를 포함해 다양한 기인물에서 증가했고, 제조·기타업의 경우 천장크레인(3건), 덤프 등 건설기계(4건), 건조기(1명), 배합기(1명), 사출성형기(1명) 등 포함하여 다양한 기인물에서 발생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가 9명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8명이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75%)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충청 지역의 사망사고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이달 9일 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소속기관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감독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현장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감독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점검하고,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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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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