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