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도입 1년…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1.5억원↑

임대차3법 도입 1년…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1.5억원↑

기사승인 2022-05-09 18:01:05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의 모습. 2021.04.16. 박효상 기자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보다 약 20%p 높았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기존 2년에서 법 개정 이후 추가로 2년 더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또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 재계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려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최근 1년 동안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1억5천여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벌어진 현상이다.

서울 내에서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신고 사례 기준 보증금 격차가 13억원에 달했다. 대치동의 경우는 17억원 이상이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는 4억원대였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TF(테스크포스)를 구축해 심도 있는 대책과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서 계도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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