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대법서 징역 15년형

‘조주빈 공범’ 남경읍, 대법서 징역 15년형

피해 여성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

기사승인 2022-05-12 08:25:17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유지했다.

남씨는 지난 2020년 2~3일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15년으로 감형됐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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