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낮다” 집유 받은 80대 남성, 등굣길 초등생 성폭행

“재범 위험 낮다” 집유 받은 80대 남성, 등굣길 초등생 성폭행

2017·2018년에도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기사승인 2022-05-13 08:07:22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아침 등굣길에 12세 초등학생이 이웃에 사는 80대 노인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KBS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골목길에서 등교하던 B양에게 “착하게 생겼다”며 말을 건네더니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B양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양의 어깨를 붙잡은 채 자신의 집까지 데려갔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라 B양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고 한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며 등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A씨는 예전에도 두 차례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면서 등교하던 12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에도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면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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