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개월간 잠적을 감춘 채 도피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조력자들의 도움 덕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 도피 혐의로 이씨의 지인인 A씨(32)와 B씨(31)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올해 4월까지 이씨 등 2명의 은신처 마련과 생활자금 등으로 19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월 잠적한 이들은 지난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조력자들의 구속기소 소식에 온라인에선 “철저히 조사해 모든 조력자들을 찾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da***)” “가평 범행에도 가담하고 돈 대주고 숨겨주는 거면 범죄단체 아니냐(ab***)” “조력자도 신상공개하라(lu***)”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