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도경의 암행 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