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그대로 …4주 뒤 재평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그대로 …4주 뒤 재평가

4주 후 유행 상황 등 고려해 다시 판단

기사승인 2022-05-20 08:47:28
선별진료소.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4주 후인 6월20일까지 유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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