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19일 청렴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파주시세무사회(마을세무사)와 민관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는 ▲청렴문화 확산 및 부정청탁 근절 ▲지방세 분야 부정부패 방지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구축 ▲부패취약분야 공동 발굴 및 개선 협력 ▲불합리한 지방세법에 대한 의견 및 국세법에 대한 자문 등 업무지원 ▲부패방지 사업 및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상균 파주시 세정과장은 “파주시와 마을세무사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청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6명이 활동하고 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