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입국…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입국…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48시간 내 PCR·24시간 내 RAT 모두 인정
미접종자, 의사 소견서 제출하면 요양병원 면회 가능

기사승인 2022-05-23 08:14:2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사진=임형택 기자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방역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기간도 연장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한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추세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검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면 접촉 면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수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확진된 후 자가격리에서 해지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어도 면회를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이상반응 등으로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하지 못한 면회객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단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