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지원 프로그램들이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의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차주들의 원활한 연착륙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로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밀린 대출을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의 기업 여신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균등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길다. 이와 함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대출자는 6개월 이내, 이자 상환 유예 대출자는 12개월 이내의 거치기간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운영자금은 대체로 5년이 끝이지만, 소상공인의 상환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설정하게 됐다”며 “고객의 선택권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타 시중은행들도 소상공인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우선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장 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늘리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 당장 분할상환이나 유예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통상 5년 분할상환 방식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자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일찍 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이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까지 합산하면 139조4494억원에 달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