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재검사 요구할 때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이를 불허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교 교사인 진정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 하루 전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계속 격리해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PCR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진정인은 격리된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일만에 격리 해제됐다. 이후 A씨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확진 판정 받은 이의 재검사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이 의학 지식과 방역 정책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A씨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사례처럼 양성이 아닌데도 양성으로 분류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PCR검사의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검체물이 뒤바뀌는 등의 검사 외적인 요소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