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정릉지점은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 처분됐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정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 위반이다.
또한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경영유의 2건을 통보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