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이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그를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1담당관은 검사 중에 임명하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2담당관은 검찰부이사관·서기관·부이사관 중에서 뽑고 공직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