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차장, '성추문 사건' 무단 열람해 징계 전력

중앙지검 4차장, '성추문 사건' 무단 열람해 징계 전력

2012년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피해자 자료 무단 조회로 견책

기사승인 2022-05-25 08:44:2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박효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자 사진 등을 무단으로 조회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2013년 6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순으로 나뉜다.

징계 사유는 지난 2012년 11월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검색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현직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사건이다. 당시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들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고 차장은 사진을 유출하진 않았지만 사건을 검색하고 자료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고 차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고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좌천됐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영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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