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몰래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학생이 처벌로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군이 경기도 광명시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양의 신체를 몰래 불법촬영해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JTBC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학폭위는 A군에게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초범인데다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게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B양의 어머니는 JTBC에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양의 고통은 3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아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여전히 마주친다고.
B양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국물도 안 먹었다. (화장실 갈까 봐) 집에 오면 애가 엄청 뛰어왔다”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광명에서 같은 학년의 딸을 키우는 학부모 최모씨(39)는 “미친 거 아니냐”며 “내 아이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난다”고 했다.
초등 3학년 자녀를 둔 김모씨(38)도 “심각한 학교 폭력인데 학교와 교육청이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명 지역 맘카페에도 비슷한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일주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교내 봉사 3시간이라니”라며 “3시간 청소하고 말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될텐데 걱정이다. 선도의 개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봉사 300시간도 약하다 생각하는데 3시간이라니” “초범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초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랑 어떻게 같은 학교를 보내나” “학교에 항의 전화하겠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와 학원명을 공유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 누리꾼(chp***)은 “촉법소년 관련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계속 똑같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 기준은 지난 1958년 제정됐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