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 손 잡은 이은해·조현수…첫 재판 연기

사선변호인 손 잡은 이은해·조현수…첫 재판 연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이달 27일→내달 3일 재판 연기

기사승인 2022-05-25 15:52:42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 기일이 미뤄졌다. 이씨와 조씨 측이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으로 교체하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선임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하했다. 

이들은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으며 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들의 첫 재판은 내달 3일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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