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한 업체와 잔류농약 초과 품목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 쇼핑몰 200곳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불법 광고·판매한 1개 업체의 온라인 누리집 2곳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으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약령시장 내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왔다. 이에 식품 사용 불가 농·임산물 적발 건수는 2020년 39건에서 지난해 6건, 올해 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 및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