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판단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판단

기사승인 2022-05-26 16:01:04
헌법재판소 외관. 쿠키뉴스 DB
변호사들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로앤컴퍼니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표현·직업이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14년 출시된 로톡은 변호사를 홍보하거나,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대가를 얻었다. 변호사 4000여명을 회원으로 두는 등 세를 크게 확장해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로톡을 겨냥한 개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 후 영업이 어려워지자 로톡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고발전으로도 번졌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로톡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단체는 2015년과 2017년에도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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