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검사·진료·처방 ‘한날에’

6월부터 코로나19 검사·진료·처방 ‘한날에’

방역당국,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원칙 세워…신속 입원 연계

기사승인 2022-05-27 12:10:0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고위험군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정부가 당일 검사·진료·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체계적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와 동시에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이번 결정은 하루 이내에 처방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진단 권한과 처방 권한을 가진 분들을 한 인력으로 일치시켜 진단이 되면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절차와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원칙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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