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교원 노조는 일제히 환영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단체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반발했다.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29일 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노조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전교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타임오프제 도입은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 교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외에도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이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전교조는 “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에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부가 설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도 “이번 법 개정이 교원노조운동을 다시 크게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 교사노조는 교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통해 국민과 교원 모두를 위한 합리적 교원노조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타임오프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로 타임오프제 대상에서 제외된 교총은 ‘차별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노총과 교원 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입법을 강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무력화시킴으로써 교원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교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편향입법”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현직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교사 커뮤니티 등에는 그간 “교육공무직 노조 전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파업까지 할 수 있지만 교사는 불가하다”며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환영하면서도 “진작 했어야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서울의 30대 초등교사는 “전임 노조원 수가 워낙 많지 않은데다 학교 현장에선 업무가 많고 교원, 공무직 간 업무 갈등이 더 심각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