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기준 불합리” 소상공인 분통…이영 “사각지대 검토”

“손실보전금 기준 불합리” 소상공인 분통…이영 “사각지대 검토”

자영업자 커뮤니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비판 성명

기사승인 2022-06-03 08:09:32
지난해 7월 한산한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 모습. 쿠키뉴스DB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사각지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1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실제로는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에 대해 철회하고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약속한 소급 적용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이 게재된 후 지지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부 게시글을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데 도와달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성명문 캡처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대상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것과 비교하며 ‘지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만료 전 집행돼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어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2020년 12월~2021년 5월 개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을 비교해 증가분이 있으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2020년말 개업한 자영업자 A씨는 쿠키뉴스에 “처음부터 대박나는 집은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오픈과 함께 영업과 홍보를 열심히 했다. 덕분인지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수준이지만 매출액이 조금 올랐다”라며 “하지만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매장을 오픈하면 입소문 등을 타고 고객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A씨는 “영업과 홍보에 쓴 시간과 일한 시간들을 매출 감소율만을 원칙으로 놓고 본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1~5월 매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이영 장관은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할 지 이목이 쏠린다.

이 장관은 1일 자신의 SNS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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