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20분만에 끝…“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에”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20분만에 끝…“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에”

이씨 등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
유족 “많이 힘들고 고통, 우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

기사승인 2022-06-03 13:53:03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3일 열린 가운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들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씨와 조씨가 사선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묻자 “지난달 두 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20여분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윤모씨의 유족은 “법정에 들어올 때 고개도 안 숙이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안 보였다. (유족들은) 그동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낚시터에서 윤씨를 묵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월 강원의 한 펜션에선 복어 정소,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미수)도 있다. 

이들은 또 윤씨가 숨진 이후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에 그쳤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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