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방송 출연해 연예인 등 부동산 중개 사례를 전하며 유명세를 탄 부동산업자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시를 받게 생겼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소개돼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그는 지난 4월 ‘라디오스타’를 통해 “고객의 자산만 6조원 이상 불렸다. 건물만 7채 가지고 있고 자산이 약 500억원”이라며 “아줌마들계 방탄소년단(BTS)”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부동산중개법인의 실질 대표인 C씨는 A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이 매체를 통해 “너무 당황스럽다.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