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중역이 부하직원에게 ‘인사고과’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지난 4월경 감사 기능에 투서로 접수돼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A 중역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임처리 됐으나 별도의 고발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A중역이 해임된 것은 맞지만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는 본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감사 여부나 내용 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