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규모는 50억 원이고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규모는 100억 원이고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인천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하기 위해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된다.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