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공모절차를 거쳐 공항투자자문관으로 해외 투자유치 분야와 공항법 전문가인 이남억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선8기에 신설한 공항투자자문관은 앞으로 2년간 대구경북신공항 및 인근권역 개발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특별법 제·개정 등의 입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남억 자문관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 중국정법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공항공사 사내변호사와 법제처 입법담당 사무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에서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M&A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에서 필리핀클라크공항 인수 및 청주공항 민영화 업무, 베트남 INTECO 로펌에서 VAN DON 공항 개발에 대한 투자와 활성화 업무를 자문하는 등 공항관련 사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남억 자문관은 “저는 공항과 인연이 깊다. 법제처에서 국토해양부 입법을 담당해 공항법 분야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면서 “이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올 하반기부터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새로운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