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하기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하기로

방역당국 “해제시 8월말 확진자 8.3배↑”…4주 후 다시 논의

기사승인 2022-06-17 12:33:34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현행 7일이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격리 의무 전환 기준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격리 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를 종합해 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핵심 지표에는 사망자수, 치명률이 들어간다. 사망자 수 기준은 일평균 사망자 수 10~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로 설정했다. 치명률은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보조지표에는 향후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4가지 지표가 들어간다.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살펴본 결과, 핵심 지표 중 사망자 수는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6월 둘째 주에는 주간 사망자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고 방역 당국은 판단했다. 치명률은 지난 3월 이후 0.1% 이하로 하락했고 지속 하락하는 중으로 현재 지표 기준에 도달했다.

특히 보조지표 중 향후 유행 예측 지표에서 격리 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연구진 모델링 결과에서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오는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내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해 오는 8월 말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 전환지표를 종합 검토할 때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7일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 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이로 인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화됐다. 시설 종사자와 신규 입원,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를 축소한다.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던 접촉 입원, 입소자 면회도 앞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하여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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