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 대리인에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1심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을 제한 당한 바 있다. 2015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버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낟고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됐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토 최전망 또는 험지에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